떨어뜨린 음료수 줍는데 방망이로 '묻지마' 위협…벌금형

기사등록 2024/05/13 10:24:15 최종수정 2024/05/13 10:58:51

떨어진 음료수 걷어차는 등 시비…가슴 밀치기도

'피해자 처벌 불원' 이유로 폭행 혐의 공소 기각

[서울=뉴시스] 음료수를 떨어뜨려 줍고 있던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음료수를 떨어뜨려 줍고 있던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5시4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떨어뜨린 음료수를 주워 정리하고 있던 행인 A씨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실수로 편의점 음료수 진열대를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들을 주워 정리하고 있었고, 이를 본 박씨는 발로 음료수를 걷어차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후 박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편의점 앞을 다시 지나다가 A씨와 눈이 마주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

박씨는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에 다가갔고, 마침 편의점 앞에 도착한 A씨의 지인들이 박씨를 말리자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위협 과정에서 박씨는 A씨 지인 B(28·남)씨의 가슴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한 이 사건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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