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서귀포시 8개소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117개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이번 재지정 대상은 제주시 31개소와 서귀포시 8개소 등이다.
3년 주기로 어린이집 평가 최상위 등급 유지, 정보공시 충실 이행,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시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교육환경 개선비, 운영비 등의 재정적 지원과 차액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재지정은 ▲어린이집 자체 평가 ▲행정시 서류 및 현장 확인 ▲도가 구성한 외부 선정심사단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 재정으로 도내 보육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며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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