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올해 초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안전관리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공장 내부 설비에 필요한 배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