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보 안 했다' 허위 증언한 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제보해 표적감사가 시작되도록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제보 사실이 없다며 위증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 내용 등 수사를 종합한 결과, 임 전 실장의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무총장은 임 전 실장의 제보를 받고,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국회의 필요적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회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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