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까지 이의 신청·접수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1만9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공시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기간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결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포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unpo.go.kr)와 경기 넷(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군포시청 시민봉사과(031-390-0156)에서도 안내한다.
한편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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