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 합의…오후 본회의서 통과 예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어서 특조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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