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운영
이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움 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이 기간에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와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도움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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