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특별법 국힘 수정 요구있어…합의 처리 가능성"

기사등록 2024/05/01 09:14:11 최종수정 2024/05/01 09:48:52

"유가족에 법안 수정내용 설명 후 합의여부 최종 결정"

"채상병·전세사기법 처리 안되면 의장 순방 동행 안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4.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와 관련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5월 임시회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수석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제(4월29일)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집돼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 요청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의힘에) 설명을 했고 나름대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협의해서 가능한 이 문제는 합의가 돼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과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요구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했고 원내수석 간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유가족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가족 분들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 내에서의 약간의 내용 변경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 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봤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일단 숙의 기간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을 해야 된다"며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하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김진표 국회의장 북남미 순방 동행 계획과 관련해선 "2일 본회의가 열러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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