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민주유공자모욕법' 당장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4/04/26 11:08:57 최종수정 2024/04/26 11:22:52

야, '민주유공자법'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 "민주 열사 갈라치기…악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4.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격 사유가 분명한 법안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어나가고 싶다면 '민주유공자모욕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안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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