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한부모 가족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저소득층과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시의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대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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