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태양광 왜 가려" 이웃살해 40대…징역 23년 확정

기사등록 2024/04/26 06:00:00 최종수정 2024/04/26 06:39:00

이웃집 복숭아나무가 태양광 가린다며 범행

말리는 유족까지 흉기 위협…1심 징역 26년

반성 등 참작 2심서 감형…대법 "원심 정당"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강원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는데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A씨가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측정 결과 '높음'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음주운전 직후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자수한 정황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범행 이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은 자백에 해당할뿐 자수로 볼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에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살인은 절대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A씨에게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왔고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족 측이 A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되며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이 반영됐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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