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6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책은 첫 아이 60만 원, 둘째 이상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시가 지원한다.
시는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산모로 아이 아빠 또는 엄마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출생신고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 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총 195가정(첫째 192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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