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20대, 잡고 보니 벌금 수배범

기사등록 2024/04/25 09:23:42 최종수정 2024/04/25 11:02:52
일산서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지명수배범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일산서부경찰에서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이 신원조회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를 끈질기게 추궁했고, A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지명수배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또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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