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청산소송' 비구이위안, 위안화채 3건 상환유예 합의

기사등록 2024/04/24 20:30:19 최종수정 2024/04/25 00:12:2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달러채 등을 제때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면서 청산 소송이 제기된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碧桂園 컨트리가든)이 기한을 맞는 위안화채 3건의 상환유예를 받았다고 야후홍콩 재경(財經)과 재신쾌보(財訊快報)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해당 위안화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9월로 연기하기로 채권보유자들의 승인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상환유예를 받은 위안화채는 '21 비디(碧地) 01'과 '21 비디 04', '21 비디 02'의 원금 일부와 상당 이자라고 비구이위안은 설명했다.

비구이위안은 작년 9월 위안화채 8건, 총액 108억 위안(약 2조426억원)의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채권자와 합의했다.

이번에 연기를 받은 위안화채 3건에 관해 비구이위안은 첫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 기한이 원래 3월과 6월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작년 최종 결정한 만기 연장 계획에 의해 '21 비디 01'과 '21 비디 04'는 3월에 원금 2%와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지급 불이행으로 30일간 상환유예 기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1 비디 04'는 애초 오는 6월15일 이자를 내야했다.

앞서 2월27일 에버크레디트는 비구이위안이 16억 홍콩달러(2810억원) 상당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법원 청산을 청구했다.

한편 비구이위안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황을 회복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50곳에 선정돼 지난달 초 25개 성시자치구에서 벌이는 237개 프로젝트에 15억5200만 위안의 자금을 융통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