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도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판매량 5년새 4배 증가…전기·수소차 대조적
2009년 제도 도입 이래 5회 연장…15년간 지원
"심층평가·업계의견 고려해 세법개정안 반영"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일몰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다만 판매가 부진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소세 감면을 올해로 일몰하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의 가파른 증가와 세수상황을 종합 고려해 감면 혜택을 오는 연말 일몰 시점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서 발간한 '2023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4년 전망'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지난 2019년 10만4000대에서 지난해 39만1000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42.5%에 달했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전기차는 2019년 3만5000대 판매 이후 2021년 10만대를 넘어섰으나 2022년 16만4000대, 2023년 16만3000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실적이 오히려 1.1% 후퇴했다. 전기수소차의 경우는 2019년 4000대에서 서서히 증가해 2022년에 1만대를 돌파했으나, 지난해에는 5000대로 오히려 54.4% 감소했다.
정부 입장에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제도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개소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 다섯 차례 연장됐다. 올해 말까지 무려 15년간 적용되는 셈이다. 전기차는 2012년, 전기수소차는 2017년부터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장기간 세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다.
불안정한 세수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액은 5500억원 가운데 하이브리차 감면액은 개소세 2020억원·교육세 599억원이다. 하이브리차 개소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이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수소차의 중간 단계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 경우 부품업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완성차 업계에서도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불안한 세수상황, 친환경차 논란, 그리고 업계 의견 등을 보고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층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