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심판 시작

기사등록 2024/04/23 06:00:00 최종수정 2024/04/23 06:42:19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미비가 기본권 침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 심판 대상은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 40%를 줄이기로 법률로 정했지만, 해당 내용의 목표가 너무 낮다는 위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산업 측으로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라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구일초등학교 4학년 3반 이예솔 어린이는 지난 11일 "요즘 점점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지구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난대요"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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