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청탁 7억 수수' 혐의 경무관 공소장
사업가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19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모 경무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19년 1월 지인 박모씨의 소개로 사업가 A씨와 만나 장례식장 사업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A씨는 천주교 교단 등 특정 병원 운영법인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병원 장례식장 영업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장례식장 사업권을 취득할 경우 수억원에 달하는 부속 카페 및 베이커리 운영권을 김 경무관과 그의 오빠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A씨는)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경찰대 출신 고위 경찰 공무원인 김 경무관의 경찰 선후배 등 인맥을 통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김 경무관에게 금품을 공여했고, 김 경무관 역시 '서로 돕고 살자', '문제 생길 때 경찰 사건에 도움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A씨가 천주교 교단에 금품을 살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조언을 하는 등 그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걱정도 되겠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를 내볼게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 경무관과 A씨는 사업 등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의 대가로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금품을 오빠 김씨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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