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
현대차그룹 심사 통과 실패 시 지분 일부 매각해야
법적 최대주주 올라도 KT 경영 적극 개입은 안할 듯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5시께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심사 신청은 보유 지분 규모로 현대차 그룹이 1대 주주로 바뀌면서다. 그동안 KT의 1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0일 지분을 일부 매각했기 때문이다. K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8.54%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으로 총 7.89%의 지분을 소유한 현대차 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KT는 기간통신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자발적 의지로 최대주주가 된 게 아닌 만큼 KT 지분 일부를 덜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되면 각종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히 재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매각 없이 법적으로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심사 신청이 이뤄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며 심사 개시 후 3개월 안에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심사 결과 공익에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도 현대차가 KT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 KT와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2022년 당시 2대 주주로 올랐지만 당시 현대차의 KT 지분 보유는 경영 참여보다 일반 투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당시 양사는 지분 맞교환 때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었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적격 심사를 거치지만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KT 주가가 내려갈 경우 국민연금이 다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KT와 현대차그룹 간 지분율 차이는 0.34%p에 불과해 최대주주 재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공익성 심사 중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심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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