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동해선 가로등 철거에 "차관 상환의무 있어"

기사등록 2024/04/18 12:15:43 최종수정 2024/04/18 17:04:52

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양측 가로등 철거 동향 포착

2002년 합의 통해 약 1800억원 규모 철도·도로 차관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2019년 2월8일 오후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타워에서 북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국지봉과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선 도로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보인다. 2024.04.18.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도로) 양측 가로등을 철거한 데 대해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단 점을 분명히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동해선 육로 사업은) 이미 차관계약이 맺어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차관금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공사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북한이 얼마를 상환해야 한다는 최종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남은 과정을 거친 후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2년 9월17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철도·도로에 대한 자재, 장비 등 현물차관 규모는 총 1억3290만달러(약 1800억원)이다. 차관 상환기관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해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다.

아직 북한은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당국자는 "북측 구간 연결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차관발생 시점과 차관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선 육로는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2002년 8월 잇기로 합의한 도로다. 이후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됐다.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과 이어진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이 지난달 말 경의선·동해선 육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경의선 육로 및 동해선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해 사용하기 어렵게 조치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가로등까지 철거한 건 최근 '2국가론'을 내세워 남한과의 결별 의사를 밝힌 북한이 무언의 시위성 조치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가능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가로등 철거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표명했다고 단정하긴 섣부르다고 보고 있다. 도라전망대나 판문점을 통해 육안 관측이 가능한 경의선과 달리, 동해선은 지형상 육안 관찰이 어렵단 점에서 '대남 시위용'이라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재가 부족한 북한이 고철을 재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철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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