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발견되면 즉시 철거"
17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측이 앞서 지난 5일부터 사내 협력사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 80여대를 무단으로 떼어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은 협력사 근로자들의 출입 관리와 안전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안전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와 정확한 출입 확인 차원에서 협력사들이 원청에 요청해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 권장사항인 에스크로(계약업무 대행) 제도 도입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등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안면 인식기 설치에 앞서 각 협력사별로 직원 동의서를 접수했는데 93% 이상이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안면 인식기가 근로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식사카드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서도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신원과 인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노사간 입장 차이로 사측이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면 노조가 바로 철거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각 정문에서 '노조는 불법행위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노조는 안전출입시스템이 불법적인 근로자 감시와 통제 수단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위압적인 행위에 협력사 근로자들이 위협을 느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신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하청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안면 안식기가 발견되면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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