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제재 강화…영사서비스 제한-벌금 부과
평시 5개월-전시엔 3개월 기초 군사 훈련 도입
우크라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르호우나 라다(우크라 의회)가 지난 11일 승인한 동원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는 군사력에 큰 타격을 입어 병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18세~60세 모든 남성은 병무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분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병역 기피자에 대해선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병적 등록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재외 국민은 여권 갱신이 안 되고 영사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계엄령 기간 중 병적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민은 약 400~600달러, 기업이나 공무원은 900~1500달러의 벌금의 부과된다.
강제 징집을 폐지하는 대신 평시엔 5개월, 전시엔 3개월 기본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준비가 덜 된 채 전장에 끌려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발적으로 입대 신청을 할 경우 복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IT나 언어 등 특기병들을 더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원법은 3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개정됐다. 4300여개의 수정안 대부분은 부결됐다.
특히 36개월 복무 후 동원 대상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부결됐다. 러시아투데이는 이와 관련 "사실상 해당 연령 남성들이 무기한 복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사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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