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안전대책 포함 사업계획서 수립
이달 8일부터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 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종료 후에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해 다음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고령자가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상해를 입거나 뜨거운 음식물로 화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긴급 이송, 진료비 지원방법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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