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독도 日영토' 외교청서 항의(종합)

기사등록 2024/04/16 11:38:45 최종수정 2024/04/16 14:26:52

대변인 논평서 "우리 주권 하등의 영향 못 미쳐,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본 2024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승강기에 타고 있다. 2024.04.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일부 내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들어와 '(초지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

이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만 논평 수위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논평에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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