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당시 규정외 집회·모임 참가한 혐의
김 전 구청장 혐의 부인…"직접 개최 행사 아니다"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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