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첫 법원 출석…공선법 재판
이재명,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증인신문
증거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 벌이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던 정 전 회장은 당시 국토부 측의 협박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들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정 전 회장의 다른 사건 경찰조서를 언급하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취지로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경찰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며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 전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전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질책한 뒤 국토부가 성남시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의미다.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증거를 다 내서 법정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했어야 한다. 처음에는 모르는 체하고 (증거를) 다 빼버렸다가 이제와서 정바울이 다르게 얘기하니 '저희 다른 거 있어요'하고 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건 숨겨놓고 안 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 놓는 걸 재판에서 용인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셨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알겠지만 방금 하신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변호인께선 정바울 회장의 검찰·경찰 조서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 왜 검찰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자료를 숨기거나 배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양측을 중재하며 과열된 공방이 진정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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