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겸 산악회 회장인 A씨와 같은 산악회 부회장 B씨는 이달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C씨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산악회원에게 실제로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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