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소위원회로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통영교육지원청은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권보호대응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13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 후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규정 보고 ▲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위임사항 의결 등을 진행하였으며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재수 교육장은 “처음 시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