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기간 1년 연장…내년 6월5일까지
계란·설탕 등에 면세 상한선…기준 강화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벨기에는 이날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우크라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적용했던 면세 기간을 내년 6월5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다만 가금류와 계란, 설탕, 옥수수, 곡물 및 꿀에 대해 면세 상한선을 둬 2021년 중반~2023년 말 평균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밀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프랑스와 폴란드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한선은 당초 EU집행위의 제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전쟁 전 쿼터(할당량) 및 관세로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적었던 2021년을 포함함으로써,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앞서 EU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얻는 혜택이 지난해 대비 2억4000만 유로(약 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의회는 6월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6월 6~9일 치러진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이것은 밀과 같은 우크라산 수입품으로 EU 시장 또는 1개 이상의 EU 국가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EU 집행위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모든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 위원회는 승인 전 9일 합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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