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 "尹, 이주 가사노동자 차등 임금 차별조장"

기사등록 2024/04/09 11:07:04 최종수정 2024/04/09 11:36:53

尹, 가정 내 고용 최저임금 적용 예외 시사

"최저임금 사각지대 내모는 차별적 발언"

"가사·돌봄은 필수 노동…동일 임금 줘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자스민(왼쪽 두번째) 녹색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차등적용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여성·이주노동자 단체가 9일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차별 조장"이라고 규탄했다.

33개 여성·이주노동자 단체로 이뤄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위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서슴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를 이용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 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차등적용 발언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9. myjs@newsis.com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들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이들을 당연한 듯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 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데, 대통령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 불안, 젠더 기반 폭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최저임금 배제를 공론화해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공동행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데 주목한다"며 "가사·돌봄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노동이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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