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후보 명함 돌린
현직 구의원 등 포함
5명은 검찰에 송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인천지역에서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6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의 사건을 접수, 6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피의자 1명을 불송치 결정하고, 나머지 피의자 57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중에는 현직 구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 의원은 지난 2월20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길이 9㎝·너비 5㎝ 크기의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다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반드시 예비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이들 외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없다.
그는 당시 현재 정식 후보자로 선정된 인물과 헤어진 뒤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 A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선거 포스터로 인해 건물 1층 유리로 된 출입문의 시야가 가려 훼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57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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