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대지 내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이다.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3년 내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개조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지원을 통해 3년 이내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사회 전체가 포용 받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