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 80만원 유죄 판결 무죄 명시" 선관위 고발
이 "문제의 사건은 별개 사건…네거티브 정치공작"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서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민주당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지난달 흥덕구민 13만3000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에서 선거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A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김 후보는 "판결문 최종주문에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금품 살포, 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고 체포 후에도 범행 부인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지탄을 받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었다"며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짜깁기 비방이자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이 언급한 A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별개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것이라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TV토론회에서도 김 후보의 지적에 "내용도 모르면서 비방하고 네거티브로 몰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김 후보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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