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농협 하나로마트로 장보러 오세요"

기사등록 2024/04/08 10:00:36
[제주=뉴시스] 제주농협 하나로마트 할인행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월 주차별 특정상품군을 선정해 할인행사를 전개하는 등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월 주차별 1차 농·수·축산물에 대해 가격인상 폭이 큰 품목과 주요 제철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가격인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와 함께 할인쿠폰, 카드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마트별 자체 할인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사상품에 대해 최대 58%할인(1인당 1만원 한도)해 판매하고 있다.

감귤의무자조금 지원 및 봄맞이 만감류 특별할인행사의 일원으로 만감류 3㎏이상 구매시 1㎏당 1000원 할인(3㎏구매시 3000원)행사도 12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농협은 주요품목의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 안분율(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합산 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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