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김인섭 항소심 이번 주 본격화…'대장동·백현동 첫 유죄'

기사등록 2024/04/08 11:10:32

총선 이후 김용·김인섭 항소심 재판 돌입

대장동·백현동 관련…1심에서 모두 실형

두 명 모두 보석 석방됐지만 재구금 결정

김용,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결과 주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공판이 이번 주 본격화 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1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 등을 정리했다. 이날 모두절차에선 항소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아울러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재판에선 김 전 부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고,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bluesoda@newsis.com
한편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오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잘라 말하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보석 취소로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역시 이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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