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소송 피해자 공개 모집
공단은 올해 말까지 소송을 위한 피해자 등을 공개 모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정신요양원 폐쇄 시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 8000여 명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1월 초까지 490여 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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