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급 상당 행정관'이나 '3급 행정관'으로 기재"
결정 공고문, 경산시 선거구내 투표구마다 5매씩 첨부
선관위는 결정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조 후보의)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3급 상당 행정관'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3급 행정관'으로 기재했다는 게 선관위 결정 내용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을 각 후보 측에 통지했다.
또 결정 공고문을 경산시 선거구내 투표구마다 5매씩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씩 첨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최경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6만명의 경산시 유권자들이 사전선거 투표일 이틀간 잘못된 후보자 경력 정보를 보고 투표했다“며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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