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저서 20권 사비로 구입, 선거구민 5명에 무료 제공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마를 희망했던 현 후보자 A 씨의 저서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5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A 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A 씨의 저서 20권을 사비로 구입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5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금품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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