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류제화·김종민 현수막 뒤바뀌어… 무슨 일?

기사등록 2024/04/05 16:32:34 최종수정 2024/04/05 17:00:52

세종시 공무원이 정비하다

정치 홍보 현수막으로 오인

재설치 과정서 위치 바꿔

[세종=뉴시스] 공무원 실수로 위치가 바뀐 현수막(사진=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제22대 총선을 5일 앞둔 상황에서 세종갑 선거구 후보 현수막이 임의 철거된 후 위치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5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남면 용포리 삼거리에 게시한 자신의 현수막 위치가 임의로 변경, 경찰에 신고했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 자정,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게시했던 자신의 현수막이 하루 뒤인 29일 위치가 바꿨다. 기존 김 후보 현수막 자리에 있던 자리에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곧바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고 세종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같은 일어 벌어지자 세종시는 5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금남면 옥외광고물 공무원이 지난 28일 오전 현수막 정비 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착오, 철거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공무원에게 국민의힘 측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했는지 문의해 왔고,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으로 오인해 철거했고 답변했다"며 "28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현수막을 다시 설치했지만, 재설치 과정에서 당초 있었던 현수막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양 당 후보 선거 현수막 위치를 바꿔 설치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지난 3일,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선거 현수막 훼손 건으로 조사받았다"며 "이번 사안은 담당자의 현수막 설치 장소 혼동 및 오인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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