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앴다…신생아 특례 소득 기준 2억으로 완화[집피지기]

기사등록 2024/04/06 08:00:00 최종수정 2024/04/06 09:30:52

출산 가구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본격 시작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해 최대 3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됩니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주택청약특별법에 따라 공고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 대상입니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의 청약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 소득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출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이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한몫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비혼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 기준 현실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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