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 행정지도 연장안을 사전예고했다.
연장안은 당초 올해 5월까지이던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 대한 거액여신 한도관리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거액여신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특정인에게 나간 것을 의미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다.
또 기존에 나간 거액여신의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모두 정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첫 행정지도 이후 2021년 6월말까지 나간 기존 거액여신의 한도초과분을 매년 축소할 것을 지도해 왔으며 2021년말 10%, 2022년말 30%, 2023년말 60%에 이어 올해 말까지 100%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상호금융권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거액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 차원의 부실로 번질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탓에 다른 업권에 비해 거액여신 비중이 높았고 이로 인한 부실 전이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여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은 경제사업 부문의 손실 확대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필두로 한 기업대출의 부실화가 두드러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총여신은 51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2조1000억원) 증가했는데 거액여신이 많은 기업대출이 13.3%(31조70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조407억원으로 전년대비 34.8%(1조869억원)이나 감소했다. 국내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제사업부문의 적자규모가 3조6262억원으로 전년보다 7518억원이나 확대된 영향이다.
신용사업부문도 대손비용 증가, 순이자마진 감소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대비 5.6%(3351억원) 줄어든 5조6669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연체율은 2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말 연체율은 2.97%로 전년말(1.52%) 대비 1.45%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4.31%로 전년대비 2.08%포인트나 뛰며 가계대출 연체율(1.53%)의 3배에 육박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1%로 전년말(1.84%) 대비 1.57%포인트 오르며 크게 악화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 조합은 농협 1111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등 총 2210개로 조합당 평균 자산은 32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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