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에게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고 민원 상황 대처법을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 대파를 소지해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표소 바깥에 두고 투표소 안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아무래도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제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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