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473곳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시작

기사등록 2024/04/05 06:11:19 최종수정 2024/04/05 09:41:2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최종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4.04.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대구 중구가선거구와 수성구라선거구의 선거인들은 구의회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도 함께 받아 투표하게 된다.

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150개, 경북 323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벌어진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거소·선상·재외)를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관내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장소를 CCTV로 열람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