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3~4세로 단계적 확대
예체능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확대…저출생 극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을 끝내는 날이다. 어린이와 보육관련 공약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젊은 층이 체감하는 양육비용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아기 교육·보육비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영유아기부터 차별 없는 출발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해당 공약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동안 발생하는 교육·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2024년 3월, 5세),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52만2000원(2024년 3월, 4~5세)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돌봄 대안 등의 이유로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늘봄학교의 경우도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점심 전후로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활성화하여 아이들의 급식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맞벌이 부부의 퇴근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늘봄학교 외부강사 참여 확대로 부족한 늘봄학교 외부강사 확보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 바 있는 고석 후보는 "초등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의 교육·보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 부담 해소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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