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기름 공급·수급 선박' 안전관리 점검 나선다

기사등록 2024/04/04 15:51:47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해상 기름 공·수급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해경은 이 기간 ▲기름 공·수급 과정 선박 갑판 배수구 미폐쇄 ▲연료 수급 선박 탱크 기름 잔량 미계측 ▲외국적 선박 기름 공·수급 시 상호 언어소통 문제 ▲기상 악화 시 급유작업 자제 등 사전 예방 안전조치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해경은 지난달 28일 남외항 묘박지에서 연료유 수급 중인 A호(1100t급) 외국적 어선)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한 것을 적발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형사 처벌했다.

최근 5년간 부산 관내 선박 연료유 공·수급 과정에서 발생된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41건으로, 매년 관내 해양오염사고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 공·수급 작업 시 준수해야할 점검표에 따라 사전점검확인 등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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