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관계자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
박명하 측 "타협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상실"
복지부 측 "면허 정지, 형사건과 관련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4일 박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박 조직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을 나열하며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조직위원장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면허 정지는 본안 전에 확정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며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되어 버리기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형사 처분이나 재판 결과를 보고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면허 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정부 정책이 옳다고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의협 비대위의 정당한 정치적 발언 등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가 될 경우 신청인(박 조직위원장)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의협 사이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단 측면에서 굉장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박 조직위원장 측의 주장이 추상적이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 측이 의협 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면허 정지만으로 (의협)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은 면허 정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단행동을 조장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집행정지가 인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조직위원장이 면허 정지가 될 경우 의협 회원 자격 및 활동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효력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김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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