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갑 선거전 공방
최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하구청장 부정 관권선거의 당사자"라며 "이 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이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지지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화를 했는데, 이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지난 TV 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다"며 "정말 뻔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의심되는 이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 후보가 고향 선배인 이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지금 공개된 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정선거 개입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하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후보는 오히려 최 후보"라며 "음주운전, 중감금미수 등의 두 건의 범죄 경력으로 사하갑 구민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해 시민단체로부터 '검증이 필요한 후보'로 지목을 당하기도 했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중감금미수의 경우 민주화운동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같이 학생 운동했던 동료를 프락치로 몰아 가두고 폭행해 결국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며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더라고 ‘감금’과 ‘폭력’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하갑 구민에게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최 후보"라며 "후보 본인 세금은 체납했으면서, 사하갑 구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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