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에 상응하는 형 구하고자 해"
유족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호소
운수회사 대표도 전날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씨 역시 전날(3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족 측 대리인 황규수 공공운수노조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사회적 약자 혐오 범죄"라며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범행 동기, 피고인의 태도, 결과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다. 검찰 측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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