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중대본 브리핑 통해 밝혀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별도 재정 체계 구축
급여 항목 전면 재검토…필수의료 핀셋 보상
오늘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5월부터 의료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
박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의료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한 이후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 중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정부의 메시지는 기존 발표보다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 효과를 재평가하고, 의료 남용은 줄이면서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과감히 투자한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정부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예방한다. 이날부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일련의 재정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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