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4·10총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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