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 명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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